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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 일부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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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처 (220.♡.152.45) 작성일09-10-13 09:59 조회17,231회 댓글0건

본문

1. 개정이유

이 훈령의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가 폐지된 법령을 인용하는 등 명확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부합되게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적 집행과 신문광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ABC협회의 실사를 수행한 신문·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주요내용

가. 제명의 변경
이 훈령의 제명 "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"을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훈령"으로 변경함.

나. 이 훈령의 적용대상인 '정부기관'의 정의를「정부조직법」상의 국가행정기관과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로 함.(안 제2조제1항)

다. '국영기업체'의 정의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춰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의 '공공기관'으로 함.(안 제2조제2항)

라. 광고 배정에 있어서 광고를 의뢰한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광고의 대상, 광고의 효과 등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기 위해 광고배정에 있어서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희망 매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광고를 배정하되, 정부광고의 실효성 제고 및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신문·잡지 등에 광고하는 경우 '한국ABC협회'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토록 하며 동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.(안 제6조제2항, 부칙 제1조)

마. 본 훈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침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(안 제9조제4항)

3. 개정령안

정부광고시행에 관한건 일부개정령안

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”을“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훈령”으로 함.

제1조 중“국영기업체”를“공공법인”으로 함
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의“문화공보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한다.
① 이 훈령에서“정부기관”이라 함은「정부조직법」상 국가행정기관과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② 이 훈령에서“공공법인”이라 함은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가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특별법인을 말한다.
제3조의“국영기업체”를“공공법인”으로 한다.
제4조의“문화공보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하며 같은 조 하단에“조정∙통제한다.”를“지원한다.”로한다.
제5조의“국영기업체의 장”을“공공법인의 장”으로 하며“광고의 규격, 내용(광고문안 첨부), 소요예산,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”을“광고의 규격, 내용(광고문안첨부), 소요예산, 희망매체, 기타광고에필요한사항”으로,“ 문화공보
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6조 중“문화공보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로부터”를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”로하고,“ 광고목적에 가장 적합한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조치하여야 한다.”를“광고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합의 매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광고 희망 매체를 존중하되,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 정부광고의 효율성 제고와 광고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배정한다.
제7조 제목“소요경비 지출”“소요경비 지출 등”으로 하고“문화공보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8조 중“국영기업체의 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부산시 및 각 도에”를“공공법인의 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「지방자치법」제2조제1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”로한다.
제9조 제1항 및 제3항 중“문화공보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하고, 제1항 중“문화공보부 산하 민간법인체에”를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∙단체에”로 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부광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한다.
별지 서식 중 하단의“문화공보부장관”을“문화체육관광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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