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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신분증 신규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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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처 (116.♡.199.181) 작성일07-07-19 00:00 조회4,8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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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들의 신분증을 신규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새 신분증은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명의로 발급되며, 플라스틱 재질에 케이스와 목걸이가 포함돼 있는 등 품질과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.

신청 자격은 사단법인 명의의 신규 회원증 발급을 받은 회원사 소속 상근 임직원으로 협회 홈페이지(www.anln.co.kr) '기자증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'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작성한 뒤 사무처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
기존 신분증(기자증)을 발급받은 분은 신청시 반드시 협회로 반납해야 하며, 회원사 대표께서는 발급신청자의 사령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중 1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수료는 종이에 코팅처리했던 이전 기자증 1만원에서 제작비 상승과  케이스 및 목걸이, 우편료 등을 포함해 1만5천원으로 올랐습니다. 이 점 회원사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.

수수료는 반드시 협회 계좌번호(국민은행 752601-04-093751 예금주 : 사단법인전국지역신문협회)로 입금이 돼야 합니다.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수료 입금 및 신분확인 절차 등을 거쳐 10일 이내 발급됩니다.

문의 : 사무처 (02)2632-1260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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